불법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15개 항목 점검

경기도가 불법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15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는 등 건설업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17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급기한 준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 소재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종합민원>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031-8030-3842~3~8)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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