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에 적치된 물건 처리

한 병원에서 소화전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 대기하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병원의자가 소화전 앞을 막고 있었다. 소화전 주변 물건 적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키 위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소화전을 가리고 있는 물건들을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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