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업주와 직원 등 10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업주 A(44)씨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증·개축을 주도한 전·현직 업주 5명과 클럽 회계담당자 1명, 총지배인 1명 등 클럽 관계자 7명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다.

클럽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검대행업체 직원 2명과 건물 관리인 1명 등 3명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수사 초기 불법 증·개축에 관여해 입건된 무자격 건축업자 A(37)씨는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7월 27일 오전 2시 39분께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전·현직 업주 5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현직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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