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 산책로·공원·마트 앞 등 반려견 단속 예정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 및 유기견 예방을 위해 반려견 등록이 당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7월 1일~8월 31일)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단속은 반려견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18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식별장치 분실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 51개소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143), 제주시 축산과(064-728-3812) 및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견 등록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지난해 동기간(461마리) 대비 7.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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