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런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 장묘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화장, 건조 방식에 더해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수분해장은 강한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등의 영업 범위도 명확히 했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올해 기준 174만5천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한다.

동물농장 복지 환경도 개선해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 등 공기 관리, 깔짚 및 절치·거세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kimhs5@korea.kr),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 044-863-9025)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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