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충남·전남 5억원, 전북·제주 3억원 교부

9일 오전 전남 나주시 왕록면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한 진영 장관이 관계자들과 과수 낙과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 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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