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조치

공사자재 주변을 막아주는 울타리 시설이 인도까지 넘어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가림막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 분진 피해, 낙석 위험 등에 놓여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공사 관계자에게 인도 무단점거 사실을 알리고 즉시 가림막을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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