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에서는 매주 월요일 작업 전 10분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코자 ‘10분 안전보건교실’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조 제3항을 보면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단시간 실시하는 교육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신문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면 신문은 물론 인터넷 안전신문을 통해 현장에서 10분간 교육할 4컷의 교육자료를 매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작업 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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