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약 800~300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등 2종류가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신형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75kw 미만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 줄어들 수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약 33%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천광역시 누리집(www.incheon.go.kr)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인천광역시(032-440-3552), 수도권대기환경청(031-481-13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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