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물·주방세제 부을 경우 연소 확대 우려

추석 명절 튀김요리 등으로 식용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이나 배춧잎으로 소화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2016~2018년 최근 3년간 음식물 관련 화재 1만305건 중 튀김유 화재는 총 1976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한다고 4일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8월 21일 대전 유성구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튀김용 식용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학생·교사 및 조리원 등이 급히 대피했다.

앞선 7월 19일 부산 동구의 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는 식용유 화재로 영업주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같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청은 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식용유(콩기름), 혼합유(쇼트닝) 2종을 가열한 결과 발화점과 발화성상 차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식용유는 10~12분 후 35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키 시작해 2분여 후 380도 전후에 이르자 식용유 표면에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며 불이 붙었다.

혼합유는 7~8분 후 28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키 시작해 3분여 후 360도에 불이 붙어 식용유보다 발화점이 약간 낮았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불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려 본 결과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기름과 함께 튀어 순식간에 불꽃이 약 2미터 이상 상부로 확산됐으며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케첩을 넣어 소화를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산됐다.

이처럼 무작정 물이나 주방세제 등을 부어 소화를 시도하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지거나 식용유가 끓어 넘쳐 화상을 입고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한다.

배추, 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발화된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덮을 경우 냉각 및 질식 효과로 불길이 줄어들었다.

분말소화기 및 하론계 간이 소화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시적인 소화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고온의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되는 등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

반면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만들어지면서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면서 불이 꺼졌다.

한편 2017년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은 “실험결과처럼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K급 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튀김용기를 덮거나 잎·채소를 다량으로 넣어 소화하는 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튀김요리를 할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적정한 온도에서 요리를 하되 만일 과열로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는 즉시 불을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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