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재)한국산업훈련협회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변화, 그것도 급변하는 변화에 우리의 산업현장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그리고 지금까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경험을 토대로 산안법이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그에 따른 근로자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이후 사업장수는 2배 이상 늘어나고 근로자수 또한 1900만여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포함되는 서비스 대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지원해 주고 지도하고 관리해 줘야 할 공공 및 민간단체 인원 및 예산 등의 투입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81년 12월 제정돼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약 40여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경향이 지금도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돼야 할 중소사업장에서 조차도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인식이 미흡하고 관심 또한 부족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현실은 모범적인가?

공정상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생각보다는 위험의 외주화 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로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려는 현상이 현실인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재해예방 주체가 사업장이라는 인식보다는 정부의 의존도가 과다한 부분도 있다. 반면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해 위험의 질적·양적 변화는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의 사례들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 및 재해 발생의 급증 ▲여성,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 ▲산업의 고도화·정밀화 및 위험물질의 사용량 증가 ▲규제완화 등 사회적 요구 및 인식의 급변 ▲안전보건을 근로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사업장과 공공부문 등에서 지속적인 재해예방 노력이 있지만 산업재해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근로자수 증가와 함께 재해자수는 2018년 10만2305명으로 전년도보다 1만2457명이 증가한 상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사망자수는 2142명으로 전년도 보다 185명이나 늘어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자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된 수치이고 사망자수 및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에는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됐지만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고 사망자와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된 수치임에도 놀라운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을 지켜야 할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진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걱정일까.

이제 정부 관련 부처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각계 관련자들의 각오로 변곡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관리방식을 법규로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스스로 챙기는’ 노·사 자율 위험관리 정착단계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이 개인의 안전문화로 정착되는 선진화 단계로 발전시키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자율안전보건관리로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키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전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종합적인 사전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에 발맞춰 정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안전보건에 대한 접근을 기대해 본다.

김홍배 okman1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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