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철거 및 폐석면 보관·운반·처분 전 과정 확인

건축물 해체·철거시 발생하는 폐석면 처리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철거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내용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운반·처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이나 야산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 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 해체·제거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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