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 적용 대상 판단에 따라 정기교육 실시

충남교육청이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단설유치원과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영양사 63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담당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교육으로 한국안전보건평가원과 한국보건교육협회에서 활동하는 전문 강사진이 다양한 사고 사례 위주의 안전교육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위주의 보건교육을 진행해 교육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돼 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급식종사자뿐 아니라 시설관리직, 청소원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또 관리감독자가 지정되면 전문기관에 교육(16시간)을 위탁할 예정이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키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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