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유형에 폭염과 한파 추가, 단계별 대응방안 규정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키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매뉴얼 적용대상은 정부청사시설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이며 재난유형에 기존 풍수해·지진·화재·건축물 붕괴사고 외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켰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9년 위험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는 과거 5년간 피해현황의 31.6%, 18.4%를 차지해 위험순위 3위, 2위였다.

이에 따라 여름 폭염은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겨울 한파는 아침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일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폭염의 경우 그늘막 등 폭염취약시설 사전예찰, 폭염 기상현황 신속 전파 등의 폭염대책과 온열질환자 응급이송대책, 온열피해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을 마련했다.

한파대책으로는 빙판길, 상수도관 동파 취약지역 사전점검, 한랭 질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자발생시 긴급 이송체계 구축, 한파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규정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 민원인, 옥상정원 관람객,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청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해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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