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 한달간 신고 강조기간 운영

/ 사진 = 연합뉴스.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키 위해 9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키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한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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