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가림막 설치

가림막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림막 미설치는 건설안전관리법 위반인데다 분진 발생, 낙석 위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현장에 출동해 공사 관계자에게 신고사항을 전달하고 즉시 가림막을 설치토록 했다.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다운받으세요)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