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 결과 위법·부실 사항 797건 적발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보강됐지만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키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전국 공사현장 384곳에서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항별로는 ‘건설산업안전 부실’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 용접작업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추락·붕괴사고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시공하거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211건이나 됐다. 위·변조의 경우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건수도 105건이나 있었다.

굴착공사를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해줬다.

굴착 예정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를 하고 시공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을 승인한 경우도 적발됐다.

지하굴착공사와 건축자재품질 규정 위반은 각각 178건, 82건으로 드러났다. 흙을 팔 때 땅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도 없이 과다 굴착해 붕괴 우려가 큰 3건에 대해선 즉시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량 자재를 제조한 66명에 대해선 징계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 감독 소홀 공무원 147명도 엄중 문책토록 요구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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