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 4일간 지도·감독··· 주유 방관 업체 등 27개 업체 적발

셀프주유소에서 고객이 주유할 때 안전관리자 등 감시원이 있어야 하지만 사무실을 비워놓고 영업을 하는 등 주유를 방관한 업체가 강원도의 셀프주유소 지도·감독에서 적발됐다.

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이용객 증가와 관련 관리가 취약한 무인 주유 취급소의 안전관리 부주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지난 19~22일까지 4일간 주·야간으로 불시단속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단속반 4개조(8명)는 도내 무인 및 일반 주유 취급소 81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무인 주유 취급소가 심야에 감시원 없이 영업하는 행위 및 주유 취급소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7개 업체에서 5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입건 6건, 과태료 11건, 시정 명령 29건, 행정 처분 5건, 기관통보 5건으로 처분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원주 소재 한 업체는 야간에 사무실을 비우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이용고객이 주유할 때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감독업무를 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춘천(2건), 원주(1건), 강릉(1건)에서는 무자격자인 감시대 감시원을 배치해 적발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강릉(1건), 양양(1건)에서도 고객이 주유할 때 감시하지 않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다수의 업체가 주유 취급소에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에 처하게 됐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강원도 전 지역 주유취급소에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