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업주 확인제 폐지에 이어 서식도 간소화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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