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대상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의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이 최대 80% 지원된다.

경상남도는 22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사업용 차량 중 길이가 9m 이상인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비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치를 장착 후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의 시‧군 교통관련부서에 방문하면 장착비용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등록지 시‧군 교통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규호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장착을 미루게 되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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