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가용 가능 단속역량 총동원

서울시가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6명이 사망하고 452명이 부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등교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이외 시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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