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의무 철저히 지켜야··· 아이들 보행 안전교육도 필요

/ 안전신문 자료사진.

개학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등하교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생이 보행 중 당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4618건이며 2014년 3333건, 2015년 3218건, 2016년 2966건, 2017년 2658건, 2018년 2443건으로 최근 5년간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월별로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1302건)부터 꾸준히 사고가 증가해 5월(1676건)에 가장 많았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월(1377건)과 8월(1146건)에는 줄었다가 9월(1274건)에 다시 늘어났다.

8월 한달동안 발생한 사고는 일평균 37건으로 평균 39건보다는 적지만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인 21일부터 31일까지는 40.1건으로 평소보다 조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간대는 하교시간인 오후 2~4시(3526건, 24.1%)와 오후 4~6시(4005건, 27.4%)에 주로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7892건, 54.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3922건, 26.8%) 등으로 대체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서 운전자는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보행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도로를 건널 때에도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살핀 뒤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손을 들고 건너도록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등교시에는 출근길에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등교 도우미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보호자가 데리러 가기 어려운 하교시에는 아이 혼자 다녀야 하는 만큼 평소 안전한 통행방법을 잘 가르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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