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출돼 반송 이력 있는 17개 품목 대상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가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려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된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고 모두 반송 조치됐다.

식약처는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 일본산 17개 품목에 대해 기존 1회 실시하던 시험검사를 2회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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