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행복도시 1·2생활권 지역의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연말까지 표지판 설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단차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취약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우회 차량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시는 1차적으로 연말까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 단속 강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행복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구도심에서도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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