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사망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정부가 올 하반기 100대 건설사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300개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하는 등 ‘사망사고는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 전파에 노력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개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진행하는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에 역량을 결집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키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는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번째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 확인과 안전작업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토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 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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