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화전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 5m 이내 인식 목표

제천시가 적색표시로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위치를 시민이 인식토록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 제천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5m 이내의 적색표시를 완료했다.

이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이달부터 과태료를 종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민들이 소방시설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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