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감전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건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 소장 A(6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건설업체 대표 B(6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건설업체 C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 업체는 2017년 11월 부산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맡았다.

공사 중이던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 10분께 공사장 8층에서 작업자 D 씨가 해체한 비계를 7층에 있는 E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건물 고압 설비를 건드렸다.

이 사고로 D 씨는 감전돼 현장에서 숨졌다.

7층에 있던 E 씨는 3∼4층 사이 설치된 안전난간으로 추락했고 전치 8주의 전신 화상을 입었다.

부 판사는 A, B 씨가 2만2900 볼트 전류가 흐르는 고압 설비가 설치된 인근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 거리가 1m에 불과했지만, 감전사고를 방지할 절연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이를 비계 해체작업에 투입한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부 판사는 말했다.

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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