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시 의료기관장 승인 및 출입 관련교육 필요

앞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경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이나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외부인이 출입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의료인 폭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나 보안인력이 없어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개소에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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