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처리방법 달라 문의와 불만민원 지속 제시

앞으로 판매되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폐기하는 방법이 표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키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하며 폐기할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달라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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