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시설 없이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67곳 적발

대부도나 제부도 등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물미끄럼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도내 야영장과 숙박업소 20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67곳에서 총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이 투입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과 물미끄럼틀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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