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구명조끼 사용 여부 등 점검

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대비해 낚싯배 안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기도 및 화성‧안산‧평택‧시흥시와 인천‧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이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위법행위에 대해 과감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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