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동의 촉구

국내 수영장 내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이기백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국내 수영장과 대형 목욕시설 내 사다리 안전기준인 일명 ‘이기백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기백법은 지난 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 A호텔의 수심 70cm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이기백 군이 벽면과 사다리 발판 사이에 팔이 끼인 상태에서 14분 동안 물속에 있었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백 군은 뒤늦게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100일 넘게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6월초 또래 3명에게 좌우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사망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장조사 결과 이기백 군이 수영장 사다리 발판과 벽면 간격이 65mm였기에 손잡이를 잡고 나오려던 순간 미끄러지면서 팔과 팔꿈치가 벽면 사이 틈새에 끼인 것으로 추정돼 틈새 간격을 최소 150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안실련은 사고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A호텔 수영장을 비롯해 대구시 주요 수영장 내 사다리 설치 상태, 어린이용 사다리 및 계단 설치 상태 예시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촉구했다.

국민청원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014) 내 “3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우리의 별(故 이**군), 일명 “이**법” 제정을 해주세요”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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