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검사 대상 확대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강원도가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소에서만 실시되던 안전검사를 6개월 이상의 소에서도 실시토록 확대한다.

강원도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공중보건상 위해 질병인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

소 결핵병 검사는 그동안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방역상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도 검사할 수 있어 결핵병 근절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은 2004년부터 꾸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최근 5년간 발생이 2건에 불과해 위험요소가 낮아졌다고 판단,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양축농가 등의 경제활동에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박재복 농정국장은 “소 결핵병은 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항생제나 백신 등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질병”이라며 “농가에서는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 예정인 소는 최소 21일 전까지 신청해 철저한 검진을 받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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