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28곳중 21곳 산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광주청이 관할 지역에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8곳중 21곳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청(청장 강현철)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주·전남 건설 현장 2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 뿐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감독 결과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21곳 현장이 발견돼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1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16곳에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광주청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강현철 청장은 “건설업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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