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 초빙, 유형 등 사례 위주로 구성

경기도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7일부터 9일까지 도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총 7회(본청 4회, 북부청3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법제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또 경기도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016년 5950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조사 자료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은 비참여자 보다 51%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며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구성해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현장교육이 불가피할 경우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가와 온 지역이 나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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