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발병전 1주일 동안 113시간 근무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 신형록씨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 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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