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458곳 적발

장마철을 대비해 진행된 건설현장 안전감독 결과 대상의 절반 이상인 458개 현장에서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형사처벌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다.

감독 결과 지반 굴착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거푸집‧동바리 등 임시 시설물 붕괴 위험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취약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사고를 예방키 위해 안전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키 위해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물, 그늘, 휴식 등 3대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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