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대전시내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대전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및 중개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예방키 위해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분양권 불법거래,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단속 결과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당부된다.

장시득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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