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31일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2018년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며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나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36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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