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설계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토록 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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