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이 75%까지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5월 21일 발표됐던 흡연을 조정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문구 20%)에서 75%(그림 55%, 문구 20%)로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해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올해에는 세계 181개국이 비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를 거꾸로 진열해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 판매업소의 외부에 담배광고내용 노출 등 불법적인 담배 광고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할 수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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