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소방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현행 4만원서 8만원으로

내달부터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기존 4만원보다 2배 상향된 8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기 위해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전국 단위의 합동 홍보 캠페인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5만5058건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시가 1만8761건, 인천시가 1만87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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