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32억원 착복한 공사 간부는 해외 도피 중

사진 = 연합뉴스.

통신 회선 사업 계약 유지를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8억원을 건넨 이동통신업체 직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B(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통신 회선 유지보수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를 대가로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요금 청구서를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간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돈을 건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음성군 소재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D(52)씨에게 1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씨에게 매달 500만원씩 건넸다.

D씨는 이 대가로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해 줬다.

B씨와 C씨도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 설비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D씨에게 7억원을 건넸다.

그래픽 = 연합뉴스.

D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D씨는 뇌물수수 외에도 A씨와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착복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들은 통신 회선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달 3천만원의 가스안전공사 예산을 지인 명의의 하도급 통신업체(페이퍼컴퍼니)에 보내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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