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품질관리서 작성·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단열재 성능 표기 등

건축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품질관리서 작성,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단열재 성능 표기 등 건축물 화재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는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에 대해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품질관리서 작성제도가 내화구조와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도입돼 있었으나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 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건축자재정보센터에서 시험성적서를 통합 관리해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9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팩스(044-201-5575),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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