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올해 사업비 2억8000만원 확보해 주택 90동 지원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제거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과거 1970년대 산업화시절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돼있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물질이며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정도가 심해 흩어져 날려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물질이다.

석면이 함유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처리비용도 건축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2012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돼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9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90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사에 설치된 슬레이트로, 슬레이트처리지원신청서를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정책과(031-590-4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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