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가능

최근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와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AP상담서비스는 2009년부터 시작돼 업무과중‧직장내 인간관계‧자녀 양육‧건강관리‧성격 문제 등 상담건수가 7만7720여건에 이른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단문‧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아니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해 내방‧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토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해 쉽고 빠르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AP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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