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 하천주변 등 50개 사업장 대상 단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오던 경기도 폐수오염 배출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대비 평택‧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 총 19건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혀 조업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이외에도 사업장의 양심적이고 자발적인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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