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에 활용

경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 추진절차 및 방법, 타 시도 사례,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내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도청 정보화교육센터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311대(전체 등록차량의 16.5%)로 200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3만4926대와 1987년 이전 출고된 휘발유‧LPG차 1385대다.

도는 먼저 1단계로 인구 15만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추진 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대상으로 꼽힌 5개 지역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46대를 설치한다.

단속시스템은 올해말까지 설치하고 시험 가동후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차량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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