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공사 노사, 8월 21일부터 운영··· 공익광고도 진행

사진 = 연합뉴스.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서울 지하철역에 '직장갑질' 상담소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와 함께 8월 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건대입구·구로디지털단지·천호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각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노동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맡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장소, 서울시는 예산을 각각 지원한다.

상담소는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며 운영 시간은 오후 6∼8시다.

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역에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고 구제 방법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월 서울시에 상담소 운영을 제안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아울러 사측,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하철 전광판과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도 비정규직, 여성,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와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사용자에게만 맡겨놓은 점과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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