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강화·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키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1640여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5733여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이번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유정제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냉각탑‧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첫째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와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평소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음으로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고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자동차용‧전자제품용 도료 등 관리대상 페인트 57종이 새롭게 추가돼 118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강화된 기준은 2020년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돼 2020년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한편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전체 배출량의 15%인 15만여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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